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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곰162
편안한곰16221.03.11

이혼 준비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이혼을 생각준비 중입니다.

근데 뭘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ㅡㅡ

서류.재산.아이들문제 등등

넘 힘드네요

싸우는것도 지치고 이제는 헤어져야할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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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 이혼일지,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한다면 상호 합의하에 합의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부부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해야하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절차보다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책사유에 대한 자료 및 양육권확보자료를 구비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