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의 절차와 방식이 궁금합니다.

2021. 03. 11. 20:07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소액주주이며, 다른 소액주주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주주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1%이상이면 주주제안을 할수 있는데, 주주제안서에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면 지분과 효력이 인정되나요?

2. 주주제안을 꼭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개인이 PDF로 만들어서, E메일로 보내는 것은 안되나요?

3.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모든 주주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성명과 전화번호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에 2%, 3월에 0.5%, 6월에 1.1%였다면 6월 현재 계속하여 1%이상을 보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1% 해당여부는 여려명의 주주의 지분을 합해도 됩니다.

따라서 여려명의 주주가 계속하여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합니다.

내용증명은 꼭 법무법인을 통해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3.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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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위 상법에 따라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인 대리인이 주주제안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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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고자 할 경우 이사에 대하여 주 주총회의 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 기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1 제2항). 네. 주주제안서에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개인이 해도 됩니다.

      3. 위임장이 첨부되는 것이 아닌한 모든 주주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2021. 03. 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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