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의 절차와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소액주주이며, 다른 소액주주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주주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1%이상이면 주주제안을 할수 있는데, 주주제안서에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면 지분과 효력이 인정되나요?

2. 주주제안을 꼭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개인이 PDF로 만들어서, E메일로 보내는 것은 안되나요?

3.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모든 주주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성명과 전화번호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에 2%, 3월에 0.5%, 6월에 1.1%였다면 6월 현재 계속하여 1%이상을 보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1% 해당여부는 여려명의 주주의 지분을 합해도 됩니다.

      따라서 여려명의 주주가 계속하여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합니다.

      내용증명은 꼭 법무법인을 통해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위 상법에 따라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인 대리인이 주주제안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고자 할 경우 이사에 대하여 주 주총회의 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 기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1 제2항). 네. 주주제안서에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개인이 해도 됩니다.

      3. 위임장이 첨부되는 것이 아닌한 모든 주주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