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산정 자체를 거부하는 X라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구체적인 입증과 소장의 작성, 준비서면, 변론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변론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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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를 못만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그러므로 위의 합의 이혼상의 약정은 면접교섭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당연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약정을 통해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약정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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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와 차상위 계층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 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뜻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로 국가로 부터 받는 급여에서 일단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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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그 다음에 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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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최소조합원 수는 몇명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91조 및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79면 참조].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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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와 얘기중 욕설로 인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 존재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공연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데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의 경우 모욕죄로 대표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고소하고 처벌을 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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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간의 모욕적글을 상대방이 SNS에 게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1대1 욕설 자체가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 결여) 상대방이 질문자 측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게시한 글도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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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령 렌트카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터카 업체 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21세 이하의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는 내부적인 정책으로 렌터카 계약으로 차량을 렌트하지 않지만 일부 회사는 일반 보험을 들고 해당 기간의 제한 없이 렌트를 하는 영업을 하는 바, 이에 대해서 추후 부당한 수리비 등의 청구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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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시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해 주겠다고 해놓고서는 핑게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어떻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사전에 실제 원화거래 시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원화거래가 있는 것과 같이 회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고 실제 출금 등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사기죄 내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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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국민연금 남편이 사망 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한 상태였다면 매월 받던 연금액의 40%를, 가입한 지 10~20년이 됐다면 50%,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60%를 사망자의 배우자가 이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대상자 1인당 연 16만1000원을 유족연금에 추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도중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을 참조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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