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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븍극곰103
독특한븍극곰10321.03.01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채무자가 행방불명입니다. 여기저기 여러 방법으로 찾아보았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찾을 방법이 없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만역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현주소지를 알수없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거나 구청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확정판결을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빌려가는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채무자의 행방을 알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소송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 바,

    기존의 주소로 기재를 하거나 휴대폰 번호 등을 아는 경우라면 소 제기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서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주소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