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한 공간을 기타 용도로 사용하면 퇴거시킬 수 없나요?

2021. 03. 01. 23:10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세입자가 주택용도가 아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중입니다.

사전 합의없이 세입자가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을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반하여 상업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임대차계약위반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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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거용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후에 주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 이후에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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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주거용으로 제한 된 임대차에서 임의로 상업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다른 사전 약정 이나 제한이 없었다면 위 사용 정도 등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3. 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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