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임대한 공간을 기타 용도로 사용하면 퇴거시킬 수 없나요?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세입자가 주택용도가 아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중입니다.
사전 합의없이 세입자가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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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세입자가 주택용도가 아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중입니다.
사전 합의없이 세입자가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