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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빌린 공간을 훼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빌린 공간 (원룸) 을

임의로 훼손하고 이를 다시 복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훼손하게 되면

집주인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별도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원룸을 훼손해 놓고 복원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그 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마모, 노후는 임대인 부담이지만, 고의적인 훼손, 무단 구조변경, 심각한 파손은 임차인 책임입니다.

    임차인이 복구를 안 할 경우, 집주인이 먼저 수리를 하고, 그 실제 비용을 영수증, 견적서로 남긴 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도 부족하거나 보증금이 없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임의 보증금을 반환한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비용의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