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피해보상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신발장안에두었던 고가의신발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보상을 요구하네요 .
이집은 4층(꼭대기층)으로 거주공간이있고 거주공간 바깥부분에 판넬을 덧대어 신발장을 두고 사용하고있습니다 . 신발장의 위치를 세입자가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도 차일피일미루어 3개월분이 미납된상태입니다 이럴때 집주인은 어느선까지 보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사용과정에서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이에 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 신발장의 위치를 세입자가 바꾼 경우인 점과 관련하여 해당 신발의 관리 등은 본인이 하여야 하는 점을 들어 곰팡이가 든 것만을 가지고 임대인이 그책임을 반드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의 귀책사유(보수의무 불이행 등)가 있어야 임대인에게 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세입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신발장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신발에서 곰팡이가 핀 것인바, 이에 대하여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질문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