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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라마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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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피해보상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신발장안에두었던 고가의신발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보상을 요구하네요 .

이집은 4층(꼭대기층)으로 거주공간이있고 거주공간 바깥부분에 판넬을 덧대어 신발장을 두고 사용하고있습니다 . 신발장의 위치를 세입자가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도 차일피일미루어 3개월분이 미납된상태입니다 이럴때 집주인은 어느선까지 보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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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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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사용과정에서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이에 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 신발장의 위치를 세입자가 바꾼 경우인 점과 관련하여 해당 신발의 관리 등은 본인이 하여야 하는 점을 들어 곰팡이가 든 것만을 가지고 임대인이 그책임을 반드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의 귀책사유(보수의무 불이행 등)가 있어야 임대인에게 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세입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신발장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신발에서 곰팡이가 핀 것인바, 이에 대하여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질문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