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의 금전적보상요구 어찌하나요?
새로 한 도배지가 뜯어져 다시 공사를 해야하는데
세입자가 다치거나 물건의 파손등의 문제는 없고
아이가 있는집이라 먼지, 청소
스트레스를 이유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한지는 아직 한달이 되지 않았구요
도배 역시 입주 직전 새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시 공사를 하도록 업체와 연락 후
직접 공사날 현장에서 청소 혹은 옷 위에 비닐설치등을 하려고 했는데
금전적 보상을 집주인이 본인에게 먼저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라 합니다
집주인은 수리의무를 다 하는중인데
이런경우 처음이라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