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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3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중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스스로 하지 않는한 다른 세입자를 들일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 벌금같은게 있는지요? 재계약 시에 현재 세입자가 다른 가족이름으로 계약을 원한다면 거부할수도 있나요? 다른가족 이름으로 만기시 재계약 하겠다고 하면 주인이 안된다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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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1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시 법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면 과태료 또는 받은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명의로의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고 기존명의대로 재계약할것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명의변경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거부할 것이고, 그럼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나가라고 할수있는건 월세를 밀렸거나 중대한하자가. 있을때는 계약을 해지할수는있지만 대부분 임차인이 들이 나간다고 할때 방을 내놓습니다

    또 만기가 되서 가족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