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기 재계약시에 이런경우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거주하고 장기로 임대사업을 하는데요.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하지 않는한 다른 세입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재계약시 현 세입자가 다른 가족이름으로 계약을 원할때는 거부가 불가능한지요?(다른가족 이름으로 만기시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경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