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하고 장기로 임대사업을 하는데요.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하지 않는한 다른 세입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재계약시 현 세입자가 다른 가족이름으로 계약을 원할때는 거부가 불가능한지요?(다른가족 이름으로 만기시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