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잇몸이 너무약해 어금니에 이틀상관으로치조골수술후 보험신청을 했는데 실사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냥기다릴수박에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심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공단 등에 급여 대상인지, 사유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문의를 통해 심의 경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보험 부보 대상 인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 사보험이라면 심의 여부를 해당 보험사와 직접 면밀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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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와 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서 해당 변호사 자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피고를 변호하는 자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변호인이라고 하고 국선변호인 등으로 지칭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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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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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잡히면 돈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형사 고소는 단순히 사기범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청하는 진정의 뜻일 뿐 피해 받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으로 제기하여 이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인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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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인 경우도 개인회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아래요건 해당자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회생 지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하지 못하는자구체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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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인대 합의없이 사건종결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를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고소하신 형사 절차 중간에 형사 합의로 피해 관련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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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략적인 위의 표현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성립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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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를 통해 스카웃제안을 받고 입사했는데 대표가 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약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특별히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계속 약정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회사를 다닐 것인지 아닌 지를 직접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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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러들의 닉네임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의 요건으로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의 특정은 특정성을 충족하지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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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혐의 재판에서 무죄취지로 주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채 위의 경우만을 보고 무죄취지 대응에서 유죄 인정으로 했을때의 양형상의 유불리를 가늠하여 판단 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해당 변호인과 상의를 하여 본인이 직접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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