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협박죄 성립가능한가요?

2021. 02. 21. 12:04

장사하는데 손님한테 목졸리고 핏줄터져서 병원갔는데 경상으로 진단받았고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1회받았는데

폭행죄와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까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경미해 보이므로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및 협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이며 금액에 대한 별도의 법적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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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질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질문자분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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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위 사안은 폭행에 대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죄 역시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인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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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일단 병원치료비를 최하한으로 하고, 위자료부분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으로 제시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

        2021. 02. 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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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와 협박죄가 성립가능해 보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죄의 정도가 중할수록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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