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하얀밀잠자리262
하얀밀잠자리26221.02.21

길가나 도로에 뿌려진 다량의 돈을 주을 경우 처벌이 되나요?

돈의 주인이 없는 장소에 한 두장이 아닌 수십에서 수백개의 돈이 뿌려져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줍고 이슈가 되어 추후에 주인이 돈을 돌려달라 공개적인 방송을 할 때 주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굳이 돌려주지않아도 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점유가 이탈되었을 뿐 여전히 소유권은 금전의 주인에게 남아있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거나 주인의 반환요구에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형법상 점유물이탈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의 경우는 특별히 소유 관계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교부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의 습득자가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과실로 유실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나 도로에 뿌려진 다량의 돈을 주은 경우에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