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돈을 공공장소에서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증여가 될 수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지폐를 공중에게 배포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타 자금의 출처 등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금전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