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절도한 돈을 거리에 뿌렸을 때 그걸 주워가면 범죄가 되나요?
혹시 절도한 돈을 거리에 뿌렸을 때 그걸 주워가면 범죄가 되나요? 원래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돈을 뿌리면 주워도 죄가 안된다고 하는데 절도 한걸 모르고 주워갔다면 죄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돈을 주워 간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절도로 얻어진 것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절도한 돈을 주워간 사람이 그 돈이 절도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라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는 일반적으로 의도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도된 돈을 주워간 사람이 그 돈이 절도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절도 물건을 교환이나 소지한 것으로 보아 '장물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한걸 모르고 주워갔다면, 이에 대하여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절도로 얻은 피해금이기 때문에 이를 길거리에 뿌린 경우 다른 사람들이 피해금인 걸 알지 못하고 가져가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뿌린 것도 절도범행이후이므로 별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