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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5

모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뿌린 돈은 주워가도 문제가 없나요?

모르는 사람이 돈을 뿌리는 경우가 외국에서도 아주 종종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던데요. 이럴 때에는 돈을 주워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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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명확한 금전 등의 살포 행위에 대해서 금전을 줍는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뿌리는 행위는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있어 이를 줍는다고 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타인이 자신이 보유한 현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미로 돈을 뿌리는 경우 이를 주워간다고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그 타인이 자신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 직접 자신의 처분가능한 돈을 뿌린다면 그 행위 자체가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