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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우연히 종량제 봉투를 정리하다가 현금 다발을 발견한 사례들이 간혹 있던데요..
만약 이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도 발견되지 않는 다면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현금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냥 가져가는 시점에 이미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는데 발견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분실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당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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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적발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사건화가 되지 않게 됩니다.
2. 최종적으로는 국고귀속으로 처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