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버린 돈을 가져가면 문제가 될까요?
단순한 호기심에 질문을 남겨봅니다. 오늘 기사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거액의 현금을 흘려서 주워서 경찰에게 전달하고 sns올렸던 일이 나왔습니다. 기사의 경우 실수로 흘린 돈인데, 만약 일부러 돈이 필요 없다며 뿌린 경우 그 돈을 주워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자신의 소유임을 포기하고 뿌린 경우라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소유임을 포기하고 뿌린 돈이란 것이 확실하면 가져간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숩니다. 버린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수로 흘린 돈이라는것은 유실물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으로 가져가면 횡령죄가 됩니다.
필요없어 일부러 뿌린 돈의 경우 유실물이 아닌 유기물로 판단합니다. 가져도 횡령이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누군가 버린 돈을 가져가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누가 버린 돈인지 잃어버린 돈인지
알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이 될 수 있기에
그냥 자신의 것이 아니면 지나가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의로 ‘던지거나 뿌리며 소유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소유 포기 여부 입증이 어려워 불법 취득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얼핏 보면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도, 길이나 공공장소에 뿌려진 돈은 보통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유실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뿌린 돈이라 해도 그걸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만약 돈을 주웠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고, 유실물법에 따라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돈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신 소유의 돈을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버렸을 때 그것을 주워가면 사실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추적조차 어렵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 생각이고 법률 상 해석은 돈을 뿌리는 사람이 나 이거 버릴테니까 아무나 가져가!라는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야만 문제가 없고 그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