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은행에서 여러개의 계좌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는 예금의 범위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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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 이런식으로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얻는 실익이 매우 적은 소송으로 보여집니다. 인지대 송달료에 위 비율 만큼 부담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산입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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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 사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장래의 얻을 수 있는 손해는 입증이 되지 않는 손해 입니다. 즉 간접 손해입니다. 이러한 간접 손해는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거나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500만원의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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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은 소극적손해가 적용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극적 손해의 질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 준비생 즉 무직인 상태여도 일정한 최저임금 등의 상당하는 일실손해 및 정신적 손해 등이 입증 된다면 이를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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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사기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상의 이익의 편취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계정이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가부가 판정이 되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인데 해당 계정의가치가 10만원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입증 방법 즉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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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산정방식을 제대로 기입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구범위에서 그 금액 일부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체 채권 중 일부인 600만원을 청구합니다. 라고 기재 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하는데 연대하여 책임이 있어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면 각 전부 7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필요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3. 준비서면으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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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명령서 수령 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벌과금 분납(납부기간연장) 대상자는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자5. 불의의 재난 피해자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자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자에 해당하여 분납(연기)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분납(연기)기한은 6월 이내이며, 당해 분납 및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위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유치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의 필요성이 잇따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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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되는 여러가지 요건들 가운데 '수인한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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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도검을 집에서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포화약법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18.> ③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ㆍ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6.]허가 신청서 및 출처를 증명하고, 허가 신청을 하여 이를 득하여 소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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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진 빚은 부모한테 전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이 아닌 이상 가족간 즉 부모 자녀 간에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지거나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독촉시에는 자신은 채무자가 아님을 항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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