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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통쾌한다슬기231
통쾌한다슬기231

일한것에대한 보상은ㅅ 찾고싶어요

10년이상 시아버지명의로된 펜션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임금도받지않고 이자와 대출원금 건물증축.관리.유지.보수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느라 아무대책없이 살다가 아버지의 돈욕심으로 의가상하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펜션부지.펜션은 아들을 주겠다고 어릴적부터 말씀하셨기에 부모말을 믿은결과가 0인생이됬습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인연이 끊어졌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으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본인과 가족이 근로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부자관계 , 가족관계인 점에서

      가족 공동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는가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청구권원 등의 유무를 살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대가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펜션부지, 펜션을 주기로 했다는 사정에 대하여 입증하여 이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유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