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안바꿔준다고 협박하는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면서 조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집을 제 명의로 부담부증여해 주셨고, 현재 집 소유자는 저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직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조부모님께서 아버지 청약 등에 도움이 될까 해서 편의상 세대주를 아버지로 해두신 것인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이 집에 거주하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고, 아버지와는 사실상 왕래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을 이 집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본인이 세대주라는 이유로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와 조부모님한테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대주 변경도, 전입신고도 못 하게 하겠다 고 하고 있으며 관련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는데,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집 소유자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문제는 제가 토허제 작성할때 남편도 같이사는 걸로 둬가지고 지금 이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 ㅠㅠ

궁금한 점은,

1. 집 소유자인 제가 남편 전입신고를 할 방법이 없는지

2.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세대주로 유지될 수 있는지

3. 세대주 동의 없이 세대주 변경이나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이거는 안되는걸로 알아요)

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절차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세대주로 유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자이신 질문자님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나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아버지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통해 세대주 관계가 정리된다면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어 남편분의 전입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한편, 세대주 변경을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나 공갈 등의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지고 계신 녹취록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실거주 위반에 따른 직권 조치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