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주 안바꿔준다고 협박하는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면서 조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집을 제 명의로 부담부증여해 주셨고, 현재 집 소유자는 저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직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조부모님께서 아버지 청약 등에 도움이 될까 해서 편의상 세대주를 아버지로 해두신 것인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이 집에 거주하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고, 아버지와는 사실상 왕래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을 이 집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본인이 세대주라는 이유로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와 조부모님한테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대주 변경도, 전입신고도 못 하게 하겠다 고 하고 있으며 관련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는데,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집 소유자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문제는 제가 토허제 작성할때 남편도 같이사는 걸로 둬가지고 지금 이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 ㅠㅠ
궁금한 점은,
1. 집 소유자인 제가 남편 전입신고를 할 방법이 없는지
2.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세대주로 유지될 수 있는지
3. 세대주 동의 없이 세대주 변경이나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이거는 안되는걸로 알아요)
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절차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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