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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곰
야망곰24.02.23

1가구 2주택인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인정 안되나요?

저의 명의의 아파트(시가 14억 상당)에 아버지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 있고 저는 다른곳에 세대주로 되어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실거주 하려 제가 다시 아버지 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여가려합니다.


1. 아버지 세대주에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직계존비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세대원으로 5년 거주하고 시가 14억으로 계산하여 매도 할시 양도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제가 세대주가 되고 아버지가 다른곳에 세대주가 되어 10년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10년을 채우게 될텐데

이때 14억으로 계산하여 매도할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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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최대 10년간 40% 그리고 보유기간 최대10년간 40%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고

    2주택자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년간 30%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2주택기간이 있더라도 공제액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만 60세 이상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 봉양 목적으로 합가를 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고세요건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최대 40%, 거주기간별 최대 40% 합계 80%까지 장비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할 경우 3년 잇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원/세대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합가당시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에 해당하여 2주택자이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