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인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질문자님의 아버님 사망 당시에 어머님께서 사망하신 상태였다면 별도의 분할 협의가 없는 한 형제분들이 안분하여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아버님을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 및 상속분의 산정에 감안을 할 수 있으나(민법 제1008조의2),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모셨다고 해서 특정 상속재산(아버님 명의의 집)을 모두 상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