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 얼마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2021. 02. 16. 03:40

길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차 문을 누군가가 고의로 파손하였습니다. (차량과의 사고 x, 사람이 의도적으로 o)

먼저, 범인을 잡는다면 그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이나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차량 수리비 외에도 통근을 위한 대차비용 혹은 대중교통 이용 비용(택시 포함)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정도가 어떻게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 전과 유무, 누범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시 대차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2. 1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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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경위나 파손 정도가 벌금액에 반영될 수 있으며, 보통 백만원 단위의 벌금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안마다 상황이 달라 벌금액도 다릅니다.

    차량 수리비, 수리기간 렌트비 상당, 소정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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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가해자의 전과, 행위 경위,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위 내역까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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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파손에 대한 재물손괴의 죄의 경우 벌금이 많치 않을 것 입니다.

        피해 보상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2021. 02.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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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해당 손괴죄의 대략적인 형량을 예상해볼 수 있지 위 사실만으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손괴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합의로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제안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대물 손해이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직접 손해이고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않은 이상 휴업손해 나 기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2. 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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