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검사항고를 하였는데 검사처분완료 접수구분 재기라고 떠는데 이것이 항고를 받아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검찰항고에서 정확하게 확인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항은 접수 구분으로 재기 수사를 접수하였다는것으로 항고의 결과가 재기 수사로 바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민원실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보강 수사 , 재기 수사를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등으로 보강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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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했는게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합니다. 해당 주택의 주거권자가 상대방 ㄱ 인 경우로, 주거권자인 ㄱ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도리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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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친구라고 하여도 아파트에 대개 독립된 주택 구조로 볼 수는 없는 점에서 1가구에 2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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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전에집을전세놓았는데세입진에게알려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 허가 신청을 하신 후에 관련 정보를 가지고 가장 명확한 점은 계약서의 명의 변경 등을 관련 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가장 확실하겠으나, 내용증명 등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도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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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문제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 파기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 당하게 됩니다. 2. 계약이 성립된 이상 중개 위임 사무는 종료 된 것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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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이용자 고소나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웹 상에서 감상을 한 경우는 이를 불법 전송, 배포 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다운로드 하거나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동시에 유포, 전송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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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후 상대방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경우는 약식명령 사건 번호를 알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여부, 기타 정식재판의 경과 등을 통지 받지는 못합니다. 관련 판결서의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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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연체한 사람의 국민연금이 정부의 압류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급여채권인바,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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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학원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문제 자체가 창작성을 띄고 있는 문제의 경우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단순한 수식 등의 변형 등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변형 등으로 볼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바로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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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청구에 그치고, 법원도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전소에서 기초로 되어 있던 기대여명 이후에 생존하게 됨이 판명된 경우, 이는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소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전소에서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이 지나서야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호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하여 , 기대여명의 판정 이후에 생존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손해만큼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이전 판결의 효력의 기판력에 저촉하지 않는 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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