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년 회원비 추가가입 회원비 사기성!
주식 500투자금액과 더불어 1년 회원비 300만원 가입했습니다! 12월9일 가입
일주일후 전화가와서 2월10일 날짜까지 나왓다구해서 주식 한종목이 있는데1000만원 더 투자하면 그대로 예치했다가 1월 중순쯤한종목 들어가서 70%~80%수익난다구 거의 100프로 라구 얘기해서
700만원 더 투자하구 회원비350만원 더 냈습니다!
근데!이팀장이 그만 둬버리구 전화번호는 업는전화번호로 나오구!
본사 다른팀장이랑 연결은 댓는데!2월10일 주식 70%~80%난다는 종목은 여태 매수도 이루어진게 업구 그종목 자체가 업습니다!
결론은 저한테 알려준 팀장은 퇴사햇다구 문자만보내구 전화해보니 업는 전화번호로 나오구 이런 상황이 댓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요! 그럴일은 업겟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회원수 늘리려구 수작부린거면 퇴사한 팀장은 전화번호만 다시 개통해서 새로운
회원만 유치하구 지난회원들은 모르게 일하면 댄다는생각도 들어서요!! 이런 경우는 사기가 성립대는지
성립대면 제가 얼마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팀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합의 및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아예 종목이 없는 것을 추천하여 회원가입을 의도하고
회원가입비 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