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도 몇년째 돈을못 받구 있는데 받을수는 있을까요?

2021. 01. 31. 00:50

거래처에서 원금 8000만원정도를 못 받아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판정을 받았는데도 지금 몇년째 돈을 못 받구 있습니다 중간에 상대방에서 꼬투리를 잡아 법원 몇번 간것도 전부 승소를 했고요

상대방은 건물 시세 40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 및 압류관련으로 3순위라 차압도 못거는 상태입니다 계좌정지도 했는데 몇년째 돈을 못 받아 지치네요 일하고 받을돈을 못받는게 말이나 되는지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순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건물의 시가가 40억을 호가한다면 이 건물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한뒤 배당금을 받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1순위 채권자와 2순위채권자의 피담보채무가 40억을 초과한다면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2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승소한 채권자인 질문자분에게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예금채권나 임금채권,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1.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즉, 채무자)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으나, 채무자의 집행력있는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집행력있는 재산의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은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02. 01. 1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 시세와 해당 건물의 피담보채무를 확인해 보시고 압류 및 경매 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31. 2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 받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추가로 강제집행 수단이 가능한지는

          살펴보아야합니다. (채무자 불이행 명부 등재)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31. 1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억 상당의 건물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31. 0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