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우회전시신호위반되는경우는 있나요?

2021. 01. 31. 08:24

질문과같은경우에 위반 사례 있나요? 사례가있다던지경험해보신분들은 계신가요 ? 사거리에서 아무생각없이 무심코 지나가지만 위반이 되엇는지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애매할때 종종 있는것같은 생각도 들구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는곳이라면 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차량 흐름과 횡단보도 보행자에 주의하여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우회전 신호가 많이 생기고 있어 우회전시 이를 확인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라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가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운전해야 합니다.

2021. 02. 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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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이라면, 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다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3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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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해선 안 됩니다.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이 없다고 하여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2021. 01. 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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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정지신호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녹색등인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나 보행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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