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이 궁금합니다

2021. 01. 29. 21:40

처음 2009년도에 음주취소되고 면허가 없는상태였습니다 2018년도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선 결격기간 1년이다라고하고 당시 담당 음주측정했던 경찰은 3년이다 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음주운전 횟수, 단순 음주운전 이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음주수치 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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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결격기간을 참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후에 결정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형사 처벌의 형의 실효와 별개로 보기 때문에 2회 이상으로 보아 관련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1. 01. 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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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위 규정에 따르면 2년입니다.

      2021. 01. 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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