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예외 즉 연차 소진에 대해서 계속 회사에서 통지를 하고 독려를 한 경우에는 금년부터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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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장기보유유무또는 시세차이큰거중 어떤것을매매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양도세 관련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매가액 및 정확한 보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안을 가지고 직접 전문가인 세무사와 정확하게 검토를 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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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보험리 없는 차와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손해애 대해서는직접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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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규 임차인의 잔금이 늦어진다고 거주하던 임차인이 늦게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규 임차인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동시이행으로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3. 질문이 불분명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전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 목적물을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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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관련 민법 규정에 따라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에게 상속이 되어 상속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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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모욕적인 언급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안으로 게시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형사적으로 고소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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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송을걸지않은상태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기는 어려우나 형사 기록 등의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일부를 알수 있고 기타 정보 열람 신청을 통해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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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만든 수제비누를 선물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용 의약 외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서 샴푸제재를 제작 판매를 위해서는 제작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비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나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물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추후 행여나 해당 비누를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불필요한 분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만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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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무법인에 사건수임 맏겼는데, 정당한 과정으로 수임이 진행된 것인지 질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자님이 심려에 많은 위로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으로 부터 사건을 수임할 때와 수임하고 나서 태도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 대리의 경우도 미리 의뢰인에게 사전 검토를 구하고 확인 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경우는 바로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변호사를 되도록 피해서 신중하게 위임계약을 했었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의 경우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로펌은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뢰인으로 부터 사건 수임만을 하기 보다는 사건의 장단점과 실익을 고려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펌을 선택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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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비 부담 문의드립니다(집주인/세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의 경우 필수 설비로 보이고 필요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차인이 파손을 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해당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비를 먼저 지출(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필요비 청구로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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