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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기린206
조신한기린20621.01.09

아직 소송을걸지않은상태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

소송을 걸지않은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번호 , 거주지 , 주민등록초본 , 을 알수있는건가요 ?

이미소송중인건가요 ? 아니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따로

뒷수색한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알려주나요?

피해자한테 피고인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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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취득했다면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상으로 사실조회 등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알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기는 어려우나 형사 기록 등의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일부를 알수 있고 기타 정보 열람 신청을 통해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