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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기린206
조신한기린20621.01.11

피고인의 개인정보 신원조회 파악

사실조회신청 / 형사 기록 등의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조회를 어디까지 파악할수있나요?

거주지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초본 까지 알수있나요?

어디서 어떻게신청을해야 알려주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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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다릅니다.

    통신사의 경우 이름, 주민번호, 가입시 주소를 알려줍니다.

    법원이 해당 주민번호를 기재해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주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주소에 대해서 핸드폰 번호 등으로 휴대폰 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고 보정명령 등을 받아 주민 센터 등에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등을 할 수 있고, 아무런 사유도 없이 피해자 개인이 이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보는 피고인 특정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