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기록은 열람 등사에 대한 규칙 등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8조(열람·등사의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들에 대한 보호법익이 그 어떤 권리 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공개가 되는 것이지만 수사기록의 경우 위의 보호법익을 형량하여 미성년자 들의 보호법익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