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후재합의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후유 장애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착오에 의한 합의를 이유로 청구해 볼 수는 있지만 이미 모든 합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의 중대한 착오로 볼 만한 사유) 다시 되돌리거나 추가 비용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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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택배 상하차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상하차 알바의 경우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점, 그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택배사 내부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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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통행권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위의 경우 바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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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에서 원 거래 물품자체가 가품이 아니라면 그 포장이나 기타 물품의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가품을 가지고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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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제3채무자대상 가압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중 소유의 명의자로 대표자 명의가 되어 있다면 해당 소유는 종중원 들의 총유입니다. 총유물에 대해서 일방의 채권자가 종중 재산인 토지 등에 대해서 가압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중원으로서 총유재산이지만 채무자만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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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입실비 미납으로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밀린 고시원비를 이유로 해당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짐을 상대방에게 수거하라고 통지를 하기 바랍니다. 밀린 고시원 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액심판이나 지급 명령의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 있겠지만 관련하여 소요 시간등을 고려하여 대응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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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하루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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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자꾸 물을 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윗집의 원인이 맞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청소 비용 등의 경우도 수리비의 일부로 그 비용 청구에 부가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청소 비용 등도 수리비 청구시 산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서 윗집의 누수의 원인 제공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사항 등은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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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를 당했는데 가해자에게 합의를 안해주고 보상 받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음주운전 행위에 따른 손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직접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점에서 소송 등의 실익을 고려해볼 때 합의를 보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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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응급처치 도중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 응급처치를 방해하여 환자가 사망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1.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응급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이 응급 의료 등의 방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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