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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20.11.12

비매품을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예로 새로 개업한 a라는 햄버거 식당에서 자기 식당을 홍보하기 위해 햄버거 무료교환 쿠폰을 비매품으로 제작하여 나누어줬다 가정합시다

이 햄버거 쿠폰을 모아서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재양도 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1.개인이 소규모로 할경우

2.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할경우

(화장품 같은 경우엔 비매품 샘플 판매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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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매품이란 소비자에게 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매나 나눔이 금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비매품의 판매 목적의 보관이나 진열이 금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개인이 일회에 한하여 거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업체로 부터 민사상 청구(비매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를 명기하는 경우 등) 등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제품의 비매품을 판매하는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