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면 돈을 못 돌려받나요?

2020. 11. 13. 09:56

사기꾼에게 내가 너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문자 보냈더니 자기가 법을 잘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얼마 이상 아니면 저한테 돈을 안 줘도 된다고 자긴 벌금만 낼 거고 돈은 절대 안 돌려 주겠답니다... 신고하면 정말 돈을 못 돌려받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절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기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민사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0. 11.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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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합의금 등으로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는 제외).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0. 11.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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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후 사기가해자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사기기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가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2020. 11. 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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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등에 신고를 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를 배상 받기도 합니다.

        신고를 하여 해당 금전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별도의 민사적 절차(소송 제기)로 인하여 금전을 돌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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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한다고해서 배상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처벌받게하는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 올 수 있으나 모든 경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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