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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남생이260
다정한남생이26020.11.12

가상화패구입으로 본인 통장이 아니고 아들통장으로 계속사용했는데처벌할수있는지요?

실체도없는 가상화폐를가지고 공제조합에 등록되지안고 불법다단계를 하면서 책임진다며 입금을 종용했으나 이후 책임을 묻자 언제그랬느냐 하며 당당합니다 그런데 증거물이 없어 난감하여 문의드립니다 가상화폐 구입할수있는 돈을 아들통장을계속해서 사용하여 제 통장에 입금내역이 기록되어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또는 통장대여ㆍ 통장양도에 저촉되는지요 법 위반 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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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함께 제시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대여, 명의 대여 등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자 관계인 점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통장대여, 양도의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사정으로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