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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지빠귀1
나른한지빠귀123.10.19

해당처벌규정이 있는지 알고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수 없는 상태로 아버지에거 말하여 아버지가 허락하여 아들이 비대면으로 아버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아들이 사용한경우 처벌규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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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부자관계라도 하더라도 자신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업법 제6조 제3항위반으로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수있습니다. 질문주신경우도 계좌대여로 해석될수 있어 처벌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