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산 물건 통장 압류가 되는지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이자까지합쳐서 천만원이나 되는 채무를 지고계신데 아들이 보증을 서지않은채 아버지 본인만의 채무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아들이 살고있는 집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 동거중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이 살고있는 집에 살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이 산 물건 재산등을 집행관이 압류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채무 때문에 함께 사는 집의 아들 물건까지 압류될까 걱정이시군요.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을 아들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통장은 안전합니다 — 예금은 명의자의 채권이라 아들 명의 계좌가 아버지 채무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 안의 유체동산(가전·가구처럼 형체 있는 동산)은 다릅니다.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해 압류할 수 있어서, 아버지가 그 집에 함께 거주하면 물건이 아버지 점유로 취급돼 실제 구입자가 아들이어도 일단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공유 추정으로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은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니, 압류가 들어오면 구입 영수증·카드내역을 갖춰 제3자이의의 소(내 물건이니 집행에서 빼달라는 소송)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께 거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동산 압류를 진행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구매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