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임차인인데, 아들이 전입신고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아파트 전세는 5천만원입니다.
임차인은 아버지 이며 , 실 거주자는 아들(20대 중반, 미성년자 아님, 과거 가족과 동일 세대 유지 하였음)입니다.
아들이 전입 신고를 했을 경우 아버지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 대항력 ,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자가 부친이나 부친 대신 그 자녀가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경매진행 후 전입하는 것이라면 대항력 주장이 제한될 수 있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