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임차인인데, 아들이 전입신고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아파트 전세는 5천만원입니다.
임차인은 아버지 이며 , 실 거주자는 아들(20대 중반, 미성년자 아님, 과거 가족과 동일 세대 유지 하였음)입니다.
아들이 전입 신고를 했을 경우 아버지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 대항력 ,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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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는 5천만원입니다.
임차인은 아버지 이며 , 실 거주자는 아들(20대 중반, 미성년자 아님, 과거 가족과 동일 세대 유지 하였음)입니다.
아들이 전입 신고를 했을 경우 아버지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 대항력 ,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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