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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차인(아버지), 거주자(아들)일 때, 주택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은 누구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아들이 거주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대항력의 기준이 주택인도점유 + 전입신고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즉 간접점유를 하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당해 아파트를 주택인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기준으로 대항력이

임차인인 아버지에게 그대로 발생하는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차인으로서 계약자는 아버지인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입 신고를 한 경우라면 괜찮지만 임차인이 아닌 아들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대항력 주장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