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아버지), 거주자(아들)일 때, 주택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은 누구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아들이 거주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대항력의 기준이 주택인도점유 + 전입신고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즉 간접점유를 하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당해 아파트를 주택인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기준으로 대항력이

임차인인 아버지에게 그대로 발생하는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