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의 빌라에 아들이 전입신고만하고 살고있는중
아버지의 채무로인해 압류후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집에 살고있는 아들에게 우선 낙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 해서 살고 있는 경우 확정일자가 없어서 일단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