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아버지
B-아들
A는 신용불량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아들B의 개인 통장과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가 A가 쓰고 있는 B 계좌의 돈을 A의 허락 없이 B의 타 계좌에 이체 혹은 절도 시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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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2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님의 예시에서, 아버지 A와 아들 B는 직계혈족 관계이므로, A가 B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B가 A의 허락 없이 B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절도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B가 A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B가 A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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