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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사랑이넘치는꿩

더없이사랑이넘치는꿩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당시 남편, 아들등 통장 금원 편취하는 방법

피해자는 평소에 알고지내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가해자의 남편 통장으로 이체하고 ,또는 아들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었고 가해자 명의통장 으로 이체 이렇게 수회걸쳐서 가해자 본인 통장외 남편 가족인 남편 아들 통장으로 이제한 사실이 있는데 가해자외 남편 아들에 대한 통장 양도등 처벌가능한지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통장을 양도받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장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했다고 해도 잠시 대여한 경우이거나 돈을 받는 수단으로 단발적으로 이용만 하도록 한 경우로서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 자체를 넘긴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