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사기 피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돈을 빌려달라 갚겠다고

상대방 본인 계좌가 포함하여

상대방 가족(자녀)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한 적 있음.(주로 자녀들 계좌)

최종 판결까지 사기로 확정판결이 났는데(배상판결)

재산조회시, 상대방은 아예 재산 없음.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포함 자녀들 계좌까지 묶을수 있을까요?

알고보니 출소한지 몇 달도 안된 시점부터해서 재범이었음.

상대방 말로는 중간중간 가끔씩 설거지 알바 다니면서 3~5만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 진실인지 아닌지 모름.

재산도 없는 상대방 계좌 압류해봤자 의미 없을거 같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주로 미성년 자녀들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

제대로 엿먹이는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미성년자녀들의 계좌를 묶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사기 확정판결을 받으셨음에도 상대방이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고충이 크실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가 다른 자녀의 계좌를 직접 압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제약이 따르지만, 해당 자금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임을 증명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자녀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은 정황은 강제집행면탈죄라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며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