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 사기 피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돈을 빌려달라 갚겠다고
상대방 본인 계좌가 포함하여
상대방 가족(자녀)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한 적 있음.(주로 자녀들 계좌)
최종 판결까지 사기로 확정판결이 났는데(배상판결)
재산조회시, 상대방은 아예 재산 없음.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포함 자녀들 계좌까지 묶을수 있을까요?
알고보니 출소한지 몇 달도 안된 시점부터해서 재범이었음.
상대방 말로는 중간중간 가끔씩 설거지 알바 다니면서 3~5만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 진실인지 아닌지 모름.
재산도 없는 상대방 계좌 압류해봤자 의미 없을거 같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주로 미성년 자녀들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
제대로 엿먹이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