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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강아지9
반듯한강아지924.02.28

절도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 입니다.

이전에도 질문을 드린적 있습니다만

간략히 다시설명하자면

전 남친이였던 인간이

잠든사이에 제지갑과 폰을 가져가

새벽시간동안 제가 들었던 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여

1000만원을 자기가쓰는 친형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한뒤

모르는 두여자의 계좌로 3차례 입금을 했고

제 신용카드 신한카드로 카드론 1000만원

단기대출 50만원씩 3번을, 기업은행 비씨카드 단기대출 5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약 3달동안 저에게

모든걸 변제하겟다고 말만 뻔지르르 기망만 했습니다

그사이 해결된건 1도 없어 고소장을 취하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결국 형사에서 검찰로 송치 됐단 문자와 서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조사때 피의자는 모든혐의를 시인한다 했다했으며

설날 전까지 수사관님앞에서 변제를 다하겠단 소리까지 해놨다면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관에게 받은 내용으로는

절도,여신절도금융업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사건은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송치했다 하는데

지금 전남친은 전화수신을 막아논 상태이며 어떤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민사를 걸면 피해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사귈당시 이인간 계좌를 못써서 지네 형 체크카드로 살았음)

이제 검찰까지 넘어갓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검찰에선 아떻게 판정이 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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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된 점에 비추어 민사진행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에서 피의자가 별다른 항변사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