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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헤엄치는 사자
헤엄치는 사자

가족중에서 몰래 가족의 인감을 가지고 빚보증을 서게 된다면 처벌규정이 있나요

가족중에 A씨의 동생이 A씨의 인감 몰래 훔쳐가지고 가서 A씨는 전혀 모르는 타인의 빚 보증을 서게 된다면 A씨의 동생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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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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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의 경우 가족이더라도 다른 가족의 인장을 가지고 의사없이 타인에 대하여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