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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누에190
예를 들어,
A-아버지
B-아들
A는 신용불량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아들B의 개인 통장과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가 본인 명의 B 부동산(실질적 A의 부동산)을 A의 허락 없이
B가 매매처분할 경우도 친족상도례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토지 등의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된 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친족상도례 대상이 되는 재산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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