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A-아버지
B-아들
A는 신용불량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아들B의 개인 통장과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가 본인 명의 B 부동산(실질적 A의 부동산)을 A의 허락 없이
B가 매매처분할 경우도 친족상도례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토지 등의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된 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친족상도례 대상이 되는 재산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