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습적 신분증 도용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다른 청소년에 대해서 신분증 확인 자체가 되지 않은 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부당한 경우가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충분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로서 이의 생년월일 등의 조작은 공문서 변조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죄를 엄히 묻지않고 훈방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 처분 등이 내려 질 여지는 있으나 이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죄책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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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급금 전액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의 반환 즉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 납입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해제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그 보험 약관상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등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위의 보험사 모집인이 자신의수당 등의 반환이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유는 없는지, 이러한 사유가 약관상의 해제사유인지,구체적으로 설명의무의 위반의 효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 약관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위의 사안만으로 그 해제 여부를 바로 답변 드리기는 그 사실관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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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 사고로 형사재판이 진행중 구공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의 처분 중에 기소 처분에 관한 구공판의 의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해당 사안에 있어서 검찰에서 수사 이후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이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구하는 기소 처분을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공판(형사 재판)을 청한다고하여이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구약식이라고 하여 벌금형의 공판없이 처벌을 청하는 처분을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대개 약식명령을 말합니다.해당 공판에 대해서 그 대응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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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어떻게 어디가서 신고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계약관계 즉 하도급 관계, 인력관리 주체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최종 임금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당 업체 즉 건설현장에서 있었던 문제이고 그 팀장이라는 자가 하도급 업체의 대표로 보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건설회사 및 위 팀장이라는 지급 주체에 대해서 노동 진정을 우선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경우 관련 자료, 계약서, 지급 내역 및 노동 제공 증거 등을 모두 가지고 진정을 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등의 조력을 얻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조사와지급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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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공연티켓 사기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점에서 온라인 암표 거래에서는 현장에서 암표 거래와 달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점은 오히려 사기의 점이 분명한 경우로 전형적인 티켓거래 사기로 마치 판매하려는 티켓이 있는 것과 같이 기망을 하여 이에 티켓 가격을 편취하는 범죄로써, 관련 증거(위 메신저 교신 내용) 및 티켓가격의 송금 내역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의 경우 그 신상을 모르는 경우에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므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바랍니다. 고소 과정에서 피의자 특정 후 합의를 통해 배상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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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되어서 낙찰이되었다는 이사기간을 어느정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체되어 있는 관리비 관련 각 채권자별로 도시가스공사 또는 관공서 등에서 관련 제세 공과금 채권으로 강제 경매시에 배당 요청을 하는경우에는 경매 대금에서 배당이 되게 됩니다. 그 경우 추가로 변제를 해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경매 기일이 지난 이후 매각 대금으로 배당까지 완료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이사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전되고 강제집행으로 인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경매 사건을 가지고 경매 법원 사이트를 통해 그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경과를 보시고 가급적 경매 후 배당금 납입 등이 이루어진 시점 부터는 인도의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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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입 계약했다가 인도받기전에 취소시 계약금 반환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민법은 계약금 관련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즉 위의 사안에서는 매매 당사자 일방인 질문자가 계약 당시 금전을 계약금 명목으로 딜러사에게 교부하였고,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측의 사정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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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시, 제가 빌려줬던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사망의 경우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법정 상속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자녀가 없더라도 직계존속, 그 형제 자매, 사망한 채무자의 4촌이내의 친족이 있습니다. 그 범위로 인하여 그 상속순위권자 내의 자가 모두 상속을 받게 되고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것으로 다른 상속자를 찾아 그 상속자의 상속 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 하거나 그 전에 그 자를 대상으로 해당 채무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친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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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신경성실신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등으로 도로교통법의 위반에 있어서 위 질환으로 인한 양형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형사처벌의 경우 심신상실이나 미약에 있어서는 형을 감경 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심신 상실 이나 미약으로 형이 감경 될 수 있을지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성인이 되어 해당 질환이 없었다고 하여도 운전 중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이에 나아간 점에서 형사 처벌에 있어서 양형의 참작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나 심신상실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처벌을 완전히 감면 받는 것에는 일정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채무(책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심신상실을 예견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되어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여지도 있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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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할때 옷장과 냉장고를 들고나오지 못했네요. 건물주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옷장이나 냉장고의 경우는 질문자의 소유입니다. 이러한 소유물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의 구조 변경, 개조 등으로 인하여 출입구가 협소하여 이에 대해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인의 소유물인 옷장이나 냉장고의 경우에 이를 매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옷장이나 냉장고의 경우 민법 제646조에 기한 부속물 즉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도 힘든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출입문 구조의 변경으로 그 소유권 행사가 일부 방해가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그 옷장이나 냉장고의 매수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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