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아저씨가 주차된차를 박고갔습니다
주차된 차를 누군가 박고갔습니다 앞문과 뒷문이 약간씩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알아본결과 옆집 아저씨가 범인이더군요
사고 당시 새벽이라 연락을 못했다면서 나중에야 연락을 주더군요 아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 직원이 앞문쪽은 수리해줄수 있지만 뒷문쪽에 있는 찌그러진데는 수리해줄수 없다더군요 앞문쪽관 연결된 부분이 없다면서 뒷문쪽은 예전부터 있었던 파손이 아니냐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저희원룸이 씨씨티비도 없고 옆부분이라 블랙박스도 안찍힌 부분 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명 사고전에는 멀쩡했었는데 두군데 다 아저씨가 했다는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저도 아는게 없고 그렇다고 일을 크게 벌일고 싶지도 않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감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저씨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주장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뒷문쪽의 파손 형태가 앞문쪽과 유사하고, 스크래치에 사고를 낸 차량의 페인트가 묻어있는 등 정황증거라 도 있다면 손해를 주장하기에 한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나 CCTV에 사고 상황이 나와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량 파손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여 차량 충돌이 앞과 뒷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나 이 부분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나 사고 차량의 블랙 박스 등이 있다면 보상을 해줄 것 입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시거나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을 다시 조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금감원등에 보험 처리 미비에 대한 민원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파손된 적이 없었다는 사유를 주장하시면서 보험사 직원에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최대한 금액을 줄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에 잘 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보험사가 차량의 뒷부분에 대하여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질문내용과 같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청구하는 자가 손해를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